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1. 총톤수 ( ㄱ )톤 이하의 유조선: ( ㄴ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 ㄷ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 ①ㄱ: 100, ㄴ: 451만, ㄷ: 631
- ②ㄱ: 1,000, ㄴ: 431만, ㄷ: 651
- ③ㄱ: 5,000, ㄴ: 451만, ㄷ: 631
- ④ㄱ: 10,000, ㄴ: 431만, ㄷ: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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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총톤수 5,000톤 이하 유조선의 경우 451만 계산단위이며, 5,000톤을 초과하는 유조선은 8,977만 계산단위 범위에서 451만 계산단위에 초과 톤수당 631 계산단위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준 톤수를 100톤으로 제시하여 옳지 않다. 법령상 기본 책임 구간의 기준 톤수는 100톤이 아니라 5,000톤이다.
- ② 기준 톤수(1,000톤), 기본 금액(431만 계산단위), 초과 톤당 가산 단위(651 계산단위)가 모두 법령 규정과 맞지 않아 틀리다.
- ③ 기준 톤수 5,000톤 이하에 대한 451만 계산단위 및 5,000톤 초과 구간의 톤당 631 계산단위 가산 기준을 모두 올바르게 나타내어 옳다.
- ④ 기준 톤수를 10,000톤으로 기재하고 기본 금액 및 톤당 가산 단위를 잘못 제시하여 법령의 책임한도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1992 CLC) 및 관련 개정 결의를 수용하여 유류오염에 대한 책임체계를 규정한다.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손해를 유발한 중과실이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일정 한도액 내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책임한도액 산정에 쓰이는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의미하며, 총톤수 구간에 따라 기본 금액과 톤당 가산 단위가 차등 적용된다.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손해를 유발한 중과실이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일정 한도액 내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책임한도액 산정에 쓰이는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의미하며, 총톤수 구간에 따라 기본 금액과 톤당 가산 단위가 차등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