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 ②“배출규제해역”이란 선박운항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 ③“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④“유해방오도료(有害防汚塗料)”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ㆍ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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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제시된 설명은 '잔류성오염물질'이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름'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설명은 틀립니다. 제시된 내용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름'의 정의이며, '잔류성오염물질'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될 경우 장기간 독성 또는 발암성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뜻합니다.
- ② 배출규제해역에 대한 설명은 옳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6호의3에 따라 선박 운항에 따른 대기오염 및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해역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설명은 옳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정의와 일치하며, 해양환경에 유해한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 제외) 및 그 혼합 액체물질을 의미합니다.
- ④ 유해방오도료에 대한 설명은 옳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생물체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유해 성분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료의 정의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주요 오염물질을 기름, 유해액체물질, 잔류성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기름은 원유,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포함하며, 잔류성오염물질은 생물체에 농축되어 장기간 독성이나 발암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별도 규정됩니다.
또한 배출규제해역 및 유해방오도료 등 선박 기원의 오염원을 통제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여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원유,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포함하며, 잔류성오염물질은 생물체에 농축되어 장기간 독성이나 발암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별도 규정됩니다.
또한 배출규제해역 및 유해방오도료 등 선박 기원의 오염원을 통제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여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