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73번]

수산업법상 어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인증어업
  2. ②신고어업
  3. ③면허어업
  4. ④허가어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수산업법상 어업의 종류는 법적으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되며, 인증어업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증 형태는 수산업법상 법정 어업 구분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② 관할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고 영위하는 어업으로서 법정 어업의 구분에 해당합니다.
  • ③ 수면을 구획하여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 어업권을 취득하는 어업으로 법률상 명시된 종류에 해당합니다.
  • ④ 관계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어선이나 어구를 이용하여 영위하는 형태로 법률에 규정된 어업입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은 수산업의 기본 제도를 규율하며, 어업권 설정 및 관리를 위해 어업의 종류를 법적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산업법 체계상 어업은 일정한 수역에서 어업권을 부여받는 면허어업,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허가어업, 간단한 어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 후 행하는 신고어업 등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과 보호를 도모하고, 어장 질서와 공공의 수면 이용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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