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상 어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인증어업
- ②신고어업
- ③면허어업
- ④허가어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수산업법상 어업의 종류는 법적으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되며, 인증어업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증 형태는 수산업법상 법정 어업 구분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② 관할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고 영위하는 어업으로서 법정 어업의 구분에 해당합니다.
- ③ 수면을 구획하여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 어업권을 취득하는 어업으로 법률상 명시된 종류에 해당합니다.
- ④ 관계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어선이나 어구를 이용하여 영위하는 형태로 법률에 규정된 어업입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은 수산업의 기본 제도를 규율하며, 어업권 설정 및 관리를 위해 어업의 종류를 법적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산업법 체계상 어업은 일정한 수역에서 어업권을 부여받는 면허어업,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허가어업, 간단한 어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 후 행하는 신고어업 등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과 보호를 도모하고, 어장 질서와 공공의 수면 이용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제합니다.
현행 수산업법 체계상 어업은 일정한 수역에서 어업권을 부여받는 면허어업,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허가어업, 간단한 어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 후 행하는 신고어업 등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과 보호를 도모하고, 어장 질서와 공공의 수면 이용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