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74번]

비수산업분야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시 피해자 주소란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주민등록상 주소
  2. ②실제 거주지 주소
  3. ③지사 소재지 주소
  4. ④사업장 소재지 주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비수산업분야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 서식 작성 요령에 따르면, 피해자 주소란에는 행정상의 명확한 신원 확인과 처리를 위해 실제 거주지나 사업장 위치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행정 관청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적 기준이 되므로, 신고서의 주소란에 기재해야 하는 올바른 정보이다.
  • ② 실거주지와 서류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신고서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정보이다.
  • ③ 기업이나 법인의 지사 위치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개인 인적 사항인 피해자 주소란에 기재할 항목이 아니다.
  • ④ 사업장 위치는 피해 사실 증명과 조사를 위해 별도의 사업장 정보 항목에 적어야 하며, 피해자 개인의 주소를 묻는 란에 기재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관련 개념

비수산업분야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를 포함한 각종 공적 행정 서식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신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피해자 인적 사항 중 주소를 적는 란에는 실제 생활하는 곳이 아닌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업 관련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라도 사업장이나 지사의 위치는 인적 사항 란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사업장 관련 정보 란에 분리하여 작성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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