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4년 1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몇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관광법규
  1. ①관광개발기본계획: 5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년
  2. ②관광개발기본계획: 7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5년
  3. ③관광개발기본계획: 10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5년
  4. ④관광개발기본계획: 10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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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전국 단위의 장기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과 이를 권역별로 구체화하는 계획의 수립 주기를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 5년·권역 2년 조합은 두 주기 모두 실제보다 짧다. 기본계획은 10년, 권역별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한다.
  • ② 권역별 계획의 5년 주기는 맞지만 기본계획을 7년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다.
  • ③ 기본계획의 10년 주기와 권역별 계획의 5년 주기를 모두 정확히 구분한 조합이다.
  • ④ 기본계획의 10년 주기는 맞지만 권역별 계획을 7년 주기로 본 부분이 틀리다. 권역별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의 관광자원 개발 방향을 장기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으로, 수립 주기는 10년이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권역의 관광개발 내용을 구체화하며, 5년마다 수립한다.
두 계획은 적용 범위와 주기가 다르므로 전국 단위는 10년, 권역 단위는 5년으로 연결해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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