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6년 10번]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②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3. ③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4. ④사도법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산지전용, 사방지 지정 해제, 초지전용에 관한 인허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제된다. 하천공사 허가는 사도법이 아니라 하천법의 규율 대상이므로 제시된 연결이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지전용은 관광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 이용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사방지 지정 해제는 해당 부지를 관광사업에 이용할 때 필요한 절차이며,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다.
  • ③ 초지전용 허가도 관광시설 부지 확보와 관련된 의제 대상이므로 제외할 사항이 아니다.
  • ④ 하천공사 허가는 하천법상 허가에 해당한다. 사도법은 사도의 개설 등을 규율하므로, 제시된 법률과 허가의 연결이 잘못되었다.

관련 개념

인허가 의제란 주된 행정처분을 받을 때 법에서 정한 다른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다.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열거된 개별 법률과 처분의 조합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허가 명칭만 보지 말고 그 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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