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가 아닌 것은?
- ①특별자치도지사
- ②시장
- ③군수
- ④경찰청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는 관광진흥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경찰청장은 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광역자치단체이므로, 그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유원시설업에 대해 법에서 정한 허가권을 행사한다.
- ② 시는 관할 구역 안의 유원시설업 허가 업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장에게 허가권이 부여된다.
- ③ 군 지역의 유원시설업은 해당 군의 장이 허가하는 대상이므로, 허가권자에 포함된다.
- ④ 경찰 행정의 중앙기관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담당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유원시설업은 관광객에게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관광사업의 한 종류다.
관광진흥법은 그 허가 업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긴다.
허가권자를 판단할 때에는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체계와 경찰의 일반적인 치안 업무를 구별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은 그 허가 업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긴다.
허가권자를 판단할 때에는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체계와 경찰의 일반적인 치안 업무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