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 ①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
- ②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4년
- ③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 ④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6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다. 따라서 그 기간을 제시한 선지가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년: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유효기간과 일치한다. 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② 4년: 법령상 유효기간보다 1년 길다. 등급을 계속 표시하려면 정해진 기간에 맞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5년: 호텔업 등급결정에 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다. 최초 결정 이후 등급이 이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6년: 법령상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한다. 한 차례 받은 등급결정의 효력이 이 기간 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
관련 개념
호텔업의 등급은 시설과 서비스 수준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등급결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한 번 받은 등급이 무기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서는 심사 주기나 영업허가 기간이 아니라 등급결정 자체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구별해야 한다.
등급결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한 번 받은 등급이 무기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서는 심사 주기나 영업허가 기간이 아니라 등급결정 자체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