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의 사업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 ②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기본법으로 정한다.
- ③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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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과징금의 금액과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기본법이 아니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근거 법령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정지의 공익상 영향: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정지를 갈음해 법정 한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금액의 결정 근거: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 등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를 관광기본법에서 정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가중·감경: 사업규모와 지역 특수성, 위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과징금 총액의 법정 한도는 지켜야 한다.
- ④ 체납 시 징수: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관련 개념
과징금은 일정한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관광진흥법이 부과 근거와 상한을 두고, 시행령이 위반행위별 금액 등 세부 기준을 정한다.
기준 금액의 가중·감경과 체납 시 징수 절차까지 구별하면 법령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이 부과 근거와 상한을 두고, 시행령이 위반행위별 금액 등 세부 기준을 정한다.
기준 금액의 가중·감경과 체납 시 징수 절차까지 구별하면 법령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