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②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③사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 발생한 경우
- ④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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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고 후 5일 이내의 진단으로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경우는 법령상 중대한 사고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상자의 진단 시점과 치료 기간, 인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식불명·심각한 기능 손상: 피해자의 상태 자체가 중대하므로 중대한 사고에 포함된다.
- ② 3일 이내 최초 진단·2주 이상 입원·동시 3명: 법령에서 정한 집단 부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중대한 사고에 포함된다.
- ③ 5일 이내 최초 진단·1주 이상 입원·동시 2명: 진단 시점, 치료 기간, 피해 인원이 법정 집단 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답이다.
- ④ 30분 이상 운행 중단·인명 구조: 부상 정도와 별개로 구조가 필요한 운행 중단 사고에 해당하여 중대한 사고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유기시설 등의 중대한 사고는 피해자의 중상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 부상, 운행 중단에 따른 인명 구조 등으로 판단한다.
집단 부상은 최초 진단이 이루어진 시점뿐 아니라 필요한 입원 치료 기간과 동시에 발생한 부상자 수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 기간이나 인원 중 일부만 비슷하다는 이유로 중대한 사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집단 부상은 최초 진단이 이루어진 시점뿐 아니라 필요한 입원 치료 기간과 동시에 발생한 부상자 수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 기간이나 인원 중 일부만 비슷하다는 이유로 중대한 사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