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 ②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 ③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 ④관광종사원이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현관ㆍ객실ㆍ식당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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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부지·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객실 규모 변경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대상이다.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은 개인의 자격증 관리 절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지·대지 면적: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을 기준으로 변경 규모가 법령상 기준에 이르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건축 연면적: 건물 규모가 승인받은 계획에서 기준 이상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 승인 대상이다.
- ③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객실 수나 면적의 변경은 해당 업종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어서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 ④ 자격증 재발급: 분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는 절차는 관광종사원 개인에게 관한 것으로, 숙박업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계없다.
관련 개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은 시설의 입지와 규모 등 영업 계획을 심사하는 제도다.
승인된 부지·대지 또는 건축 연면적이 법령에서 정한 정도 이상 달라지면 변경 승인이 문제 된다.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은 개인의 자격 증명에 관한 별도 절차이므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구분해야 한다.
승인된 부지·대지 또는 건축 연면적이 법령에서 정한 정도 이상 달라지면 변경 승인이 문제 된다.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은 개인의 자격 증명에 관한 별도 절차이므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