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 ②천재지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할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할 수는 없다.
- ④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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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은 유원시설업 허가 시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은 틀렸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허가 취소 여부에 관한 설명은 틀렸다.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조건 이행 후의 절차에 관한 설명은 틀렸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조건 이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유원시설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조건부 영업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영업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은 5년 이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은 3년 이내)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다. 사업자가 조건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모두 갖추면 허가권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