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7년 9번]

관광진흥법령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허가의 취소를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②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③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④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은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영업표지물 제거·위법 영업 안내문 부착·필수 시설이나 기구의 봉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간판 제거는 취소된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법정 조치이므로 가능하다.
  • ② 위법 영업 안내문은 이용자에게 해당 영업소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부착할 수 있는 법정 조치이다.
  • ③ 필수 기구의 봉인은 취소 후 영업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허용되는 직접적인 조치이다.
  • ④ 건축물 철거 계고는 법령이 열거한 영업소 폐쇄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철거를 위한 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이 필요하다.

관련 개념

허가 취소는 관광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할 자격을 없애는 행정처분이다.
취소 후에도 영업하면 관할 기관은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 안내문 부착, 필수 시설·기구 봉인 등의 폐쇄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자체를 철거하는 대집행 절차까지 당연히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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