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중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①전문휴양업
- ②종합휴양업
- ③관광유람선업
- ④야영장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 종합휴양, 관광유람선 분야가 포함된다. 야영 분야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지만 이 승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휴양 분야는 관광객이 휴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종합휴양 분야는 여러 휴양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업종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관광유람선 분야도 법령이 정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되므로 제외 대상을 고르는 문항의 답이 아니다.
- ④ 야영 분야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이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계획 승인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관광진흥법령이 업종별로 정한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휴양시설 운영과 관광유람선 분야가 승인 대상이고, 야영 분야는 그 범위 밖이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관광진흥법령이 업종별로 정한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휴양시설 운영과 관광유람선 분야가 승인 대상이고, 야영 분야는 그 범위 밖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