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9년 3번]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연차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②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③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④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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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제출기한을 개회 7일 전으로 앞당긴 설명이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 주기는 법에서 정한 5년 단위와 일치한다. 정부가 관광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 취지다.
  • ②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거치는 절차이므로, 계획의 확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맞다.
  • ③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 ④ 연차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은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다. 법에 없는 ‘7일 전’이라는 기한을 붙였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연차보고는 계획 수립과 별개의 국회 보고 의무다. 기한을 판단할 때는 ‘정기국회 시작 전’이라는 법문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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