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9년 4번]

관광진흥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2. ②환지계획
  3. ③조성사업의 명칭
  4. ④조성사업기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준공검사신청서에는 사업시행자의 인적 사항과 조성사업의 명칭·기간 등 완료된 사업을 확인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환지계획은 토지의 재배분에 관한 별도 계획이므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행자 인적 사항은 누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서에 기재한다.
  • ② 환지계획은 토지 소유권과 필지의 재배분을 정하는 자료로, 준공검사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사업 명칭은 검사를 받을 조성사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서에 기재한다.
  • ④ 사업기간은 조성사업의 진행·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청서에 기재한다.

관련 개념

준공검사는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이 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신청 주체와 검사 대상 사업을 식별하는 데 초점이 있다.
환지는 토지를 새 필지로 다시 배분하는 절차에 관한 개념이므로,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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