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 중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①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설립한 법인
- ②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③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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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단지개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공법인은 법령에 열거된 기관과 법인으로 판단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설립한 법인은 해당 공공법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사업자 단체이지만, 그 단체가 설립했다는 사정만으로 설립 법인이 법령상 공공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열거된 공공법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토지주택공사는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법령이 정한 공공법인에 포함된다.
- ③ 관광공사뿐 아니라 관광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공사가 출자한 법인도 법령이 정한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④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 개발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며, 해당 공공법인으로 열거되어 있다.
관련 개념
관광단지개발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는 법령이 정한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인한다.
공사나 개발센터처럼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는 기관은 관련 규정의 열거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민간 관광사업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설립 주체의 이름만으로 공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나 개발센터처럼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는 기관은 관련 규정의 열거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민간 관광사업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설립 주체의 이름만으로 공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