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9년 7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급 평가요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2. ②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3. ③호텔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4. ④등급결정을 받고자 하는 호텔에서 위촉을 통하여 선정한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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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정답은 호텔의 직접 위촉으로 평가요원을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등급평가는 평가 대상 호텔과 독립된 요원이 수행해야 하므로, 해당 호텔이 평가요원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은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 분야 강의 경력을 갖춘 교원은 호텔 서비스와 관광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한 인력에 해당한다.
  • ② 호텔 근무 경력자는 현장 경험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두어 이해관계가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다.
  • ③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호텔 분야 전문가는 이용자의 관점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한 인력에 해당한다.
  • ④ 평가 대상 호텔이 위촉해 선정한 사람은 호텔과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다. 호텔의 직접 선정은 법령이 정한 평가요원 자격이나 구성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급평가에는 관광 분야의 학식, 호텔 현장 경험, 소비자 관점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평가요원의 전문성뿐 아니라 평가 대상과의 독립성도 공정한 등급결정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경력·추천 요건과 평가 대상 호텔의 직접 선정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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