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9년 8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유흥음식점업
  2. ②관광유람선업
  3. ③국제회의시설업
  4. ④일반유원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유흥음식점업은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한다. 나머지는 각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흥음식점은 관광객에게 음식과 유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세부 종류에 해당한다.
  • ② 유람선은 선박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유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된다.
  • ③ 국제회의시설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국제회의업에 속한다.
  • ④ 일반유원시설은 놀이기구 등 유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종으로, 별도의 유원시설업에 속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으로 구분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유흥음식점업처럼 관광객의 식음·편의를 지원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선박을 통한 유람, 국제회의 시설 운영, 유원시설 운영은 각각 다른 관광사업 종류에 해당하므로 업종 이름보다 법령상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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