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9년 9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호스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②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③소형호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4. ④가족호텔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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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기본으로 하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 관련 시설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호텔업이다. 나머지 설명은 다른 호텔업 유형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놓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스텔업으로 제시된 소규모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의 결합은 소형호텔업의 특징이다. 호스텔업은 개별 여행객을 위한 샤워장·취사장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에 초점을 둔다.
  • ②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에 적합한 부대시설 등을 함께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법령상 정의에 부합한다.
  • ③ 소형호텔업으로 제시된 배낭여행객 대상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은 호스텔업의 특징이다. 소형호텔업은 소규모 숙박시설과 일정한 부대시설을 갖춘 업이다.
  • ④ 가족호텔업으로 제시된 자연·문화 체험관광 시설은 호스텔업이나 가족호텔업의 정의가 아니라 관광펜션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족호텔업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다.

관련 개념

호텔업의 세부 유형은 주된 이용객과 시설 구성으로 구별한다.
관광호텔업은 관광객 숙박시설에 다양한 부대시설을 결합한 유형이고, 소형호텔업은 이를 소규모로 갖춘 유형이다.
호스텔업은 개별 관광객을 위한 공동 편의·교류시설이 핵심이다. 관광펜션업의 자연·문화 체험시설을 가족호텔업의 정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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