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폐쇄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자나 유원시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사유에 해당한다.
- ②폐쇄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③폐쇄조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급박한 사유가 있어도 미리 그 사실을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ㆍ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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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폐쇄조치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급박한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폐쇄조치의 대상이 된다.
- ② 최소 범위 원칙에 맞는 설명이다. 폐쇄조치는 영업을 막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 ③ 사전 서면 통지에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다. 예외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단정했으므로 틀리다.
- ④ 증표 제시 의무에 맞는 설명이다. 폐쇄나 관광표지 제거·삭제를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폐쇄조치는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조치의 범위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집행 전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며, 집행 공무원에게는 증표 제시 의무가 있다.
조치의 범위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집행 전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며, 집행 공무원에게는 증표 제시 의무가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