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①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②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 ③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 ④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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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전문회의시설은 대규모 회의실, 일정 수의 중·소회의실, 일정 면적의 전시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별도로 200명 규모의 회의실을 5실 이상 두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회의실 규모: 대규모 국제회의를 열 수 있도록 정한 수용 인원 기준에 해당하므로 전문회의시설의 필수 요건이다.
- ② 200명 회의실: 법령이 요구하는 회의실의 종류와 수를 잘못 제시했다. 이 규모의 회의실을 별도로 5실 이상 갖출 의무는 없다.
- ③ 중·소회의실: 여러 회의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최소 수용 인원과 회의실 수에 해당한다.
- ④ 전시면적: 회의와 연계한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옥내·옥외 면적을 합산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다.
관련 개념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은 회의실의 수용 능력과 전시공간의 규모를 함께 판단한다.
대회의실은 2천명 이상을 수용해야 하고,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중·소회의실도 10실 이상 필요하다.
전시공간은 옥내와 옥외 면적을 합쳐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00명 규모 회의실 5실이라는 별도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의실은 2천명 이상을 수용해야 하고,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중·소회의실도 10실 이상 필요하다.
전시공간은 옥내와 옥외 면적을 합쳐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00명 규모 회의실 5실이라는 별도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