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지원시설 건설비용 중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①보상비
- ②설계비
- ③관리비
- ④조사측량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는 건설비용의 범위는 용지비, 보상비, 조성비, 시설비 및 부대경비(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이므로 보상비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이용자 분담 범위에 용지비, 조성비, 시설비 등과 함께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
- ② 지원시설 건설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중 하나이나, 법령상 부대경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항목이므로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분담시킬 수 없다.
- ③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경비에 속하지만, 법령에서 조사측량비 및 설계비와 함께 이용자 분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비용이므로 틀린 내용이다.
- ④ 기초 조사 및 측량에 드는 부대경비로서 법령상 이용자 분담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관련 개념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광진흥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용자 분담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건설비용의 범위는 지원시설의 용지비, 보상비, 조성비, 시설비 및 부대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부대경비 중 조사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제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험적으로는 포함 항목과 부대경비 내 제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한다.
이용자 분담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건설비용의 범위는 지원시설의 용지비, 보상비, 조성비, 시설비 및 부대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부대경비 중 조사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제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험적으로는 포함 항목과 부대경비 내 제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