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이 12억원인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은?
관광법규- ①1천만원
- ②2천만원
- ③3천만원
- ④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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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기금 납부금은 1천만원에 10억원 초과 금액의 를 더하여 산정하므로, 1천만원과 2억원의 인 1천만원을 합한 2천만원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구간의 기본 납부액만 계산하고, 10억원을 초과한 2억원에 대한 추가 세율() 적용분을 누락한 금액이므로 틀리다.
- ② 기본 금액 1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인 2억원의 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더하면 총 2천만원이 되므로 옳다.
- ③ 초과분 2억원에 대해 가 아닌 를 잘못 적용하여 2천만원을 더하거나 산정 공식을 오적용한 금액이므로 틀리다.
- ④ 법령상 정해진 구간별 누진 산정 기준(1천만원 + 초과분의 )을 벗어나 과다하게 계산된 금액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연간 총매출액 구간별 납부금 산정 기준은 10억원 이하일 때 총매출액의 ,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일 때 1천만원에 10억원 초과 금액의 를 더한 금액이다.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 6천만원에 100억원 초과 금액의 를 더하여 산정하며, 영업장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연간 총매출액 구간별 납부금 산정 기준은 10억원 이하일 때 총매출액의 ,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일 때 1천만원에 10억원 초과 금액의 를 더한 금액이다.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 6천만원에 100억원 초과 금액의 를 더하여 산정하며, 영업장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