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0년 15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호텔업
  2. ②대형모텔업
  3. ③소형호텔업
  4. ④호스텔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의 호텔업에는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등이 포함된다. 대형모텔업은 법령이 정한 호텔업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법령에 규정된 호텔업의 한 종류다.
  • ② 대형모텔이라는 명칭은 시설의 규모나 통상적인 숙박업소 명칭을 떠올리게 하지만, 법령상 호텔업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소형호텔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호텔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유형으로, 법령상 호텔업에 포함된다.
  • ④ 호스텔은 관광객에게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법령상 호텔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호텔업은 관광객에게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관광숙박업의 한 갈래다.
호텔업의 종류는 일상적인 숙박시설 명칭이 아니라 관광진흥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광호텔·소형호텔·호스텔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만, 모텔의 규모를 나타내는 명칭만으로 별도의 호텔업 종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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