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호텔업
- ②대형모텔업
- ③소형호텔업
- ④호스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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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의 호텔업에는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등이 포함된다. 대형모텔업은 법령이 정한 호텔업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법령에 규정된 호텔업의 한 종류다.
- ② 대형모텔이라는 명칭은 시설의 규모나 통상적인 숙박업소 명칭을 떠올리게 하지만, 법령상 호텔업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소형호텔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호텔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유형으로, 법령상 호텔업에 포함된다.
- ④ 호스텔은 관광객에게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법령상 호텔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호텔업은 관광객에게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관광숙박업의 한 갈래다.
호텔업의 종류는 일상적인 숙박시설 명칭이 아니라 관광진흥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광호텔·소형호텔·호스텔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만, 모텔의 규모를 나타내는 명칭만으로 별도의 호텔업 종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호텔업의 종류는 일상적인 숙박시설 명칭이 아니라 관광진흥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광호텔·소형호텔·호스텔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만, 모텔의 규모를 나타내는 명칭만으로 별도의 호텔업 종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