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③“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 ④“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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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위임 법령을 잘못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의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 소관으로 설명해 위임 법령이 틀렸다.
- ② 국제회의산업은 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에 관련된 산업을 뜻하므로 법률상 정의에 부합한다.
- ③ 육성기반은 회의 유치와 개최를 뒷받침하는 시설뿐 아니라 전문인력, 전자적 체제, 정보까지 포괄하므로 적절하다.
- ④ 전담조직은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되므로 적절하다.
관련 개념
법률이 어떤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는지 확인할 때에는 위임 대상과 법령의 종류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이며, 부령으로 바꾸어 읽으면 정의가 달라진다.
국제회의산업은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아우르고, 육성기반과 전담조직은 각각 지원 자원과 사업 수행 주체를 가리킨다.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이며, 부령으로 바꾸어 읽으면 정의가 달라진다.
국제회의산업은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아우르고, 육성기반과 전담조직은 각각 지원 자원과 사업 수행 주체를 가리킨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