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 )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①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②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③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④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이 지나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항통과 여객의 부담금 면제는 운항 차질이나 긴급 상황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세구역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된다. 관광을 위한 체류는 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탑승 불가: 여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정된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단기간 공항 밖에 머문 경우이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 ② 공항 폐쇄·악천후: 운항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보세구역을 벗어난 상황이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 ③ 불시착: 기체 고장이나 긴급환자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항에 머물게 된 경우이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 ④ 관광 목적 체류: 자발적인 관광을 위해 보세구역을 나간 것은 불가피한 운항 차질에 따른 이탈이 아니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의무를 정한다.
공항통과 여객이라도 보세구역을 벗어났다면, 법령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면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체류 시간만이 아니라 보세구역을 벗어난 원인과 그 불가피성을 함께 확인한다.
공항통과 여객이라도 보세구역을 벗어났다면, 법령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면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체류 시간만이 아니라 보세구역을 벗어난 원인과 그 불가피성을 함께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