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광유흥음식점업
- ②종합휴양업
- ③관광순환버스업
- ④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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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종합휴양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관광객의 편의를 돕는 음식점·교통 서비스와는 법령상 업종 분류가 다르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유흥음식점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과 유흥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이다.
- ② 종합휴양은 숙박·운동·오락 등 여러 시설을 갖춰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된다.
- ③ 관광순환버스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보도록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음식점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의 세부 종류를 정한다.
음식·유흥 서비스와 관광지 순환 교통 서비스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돕는 업종에 해당한다.
여러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사업은 별도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한다.
음식·유흥 서비스와 관광지 순환 교통 서비스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돕는 업종에 해당한다.
여러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사업은 별도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