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은?
- ①「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피한정후견인
- ④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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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집행유예에 관한 결격사유는 유예기간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그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결격자가 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행유예 종료: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기간은 집행유예가 진행 중일 때까지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은 제시된 사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 않는다.
- ② 사업계획 승인 취소: 승인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피한정후견인: 관광진흥법은 피한정후견인을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
- ④ 피성년후견인: 관광진흥법이 명시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 등록 결격사유는 법에서 정한 사람과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인지가 판단 기준이며, 기간 종료 후 2년이라는 제한은 붙지 않는다.
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는 취소 후 2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각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인지가 판단 기준이며, 기간 종료 후 2년이라는 제한은 붙지 않는다.
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는 취소 후 2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각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