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②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③의료관광호텔 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 ④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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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의료관광호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확보해야 한다. 30실 이상이라는 기준은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사시설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의료관광객의 이용을 고려한 등록요건이다. 객실마다 설치하거나 층별 공동시설로 마련할 수 있다.
- ② 객실 면적 기준은 19제곱미터 이상이다. 의료관광객이 머무를 객실의 최소 규모를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 ③ 시설 분리는 숙박시설과 의료기관의 공간을 구분하도록 한 요건이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분리된 시설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④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의 최소 수는 20실이다. 이를 30실로 높여 제시해 등록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는 관광숙박업이다.
등록기준에는 취사시설, 객실의 최소 면적,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수가 포함된다.
숙박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해야 하며, 객실 수 기준을 다른 호텔업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등록기준에는 취사시설, 객실의 최소 면적,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수가 포함된다.
숙박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해야 하며, 객실 수 기준을 다른 호텔업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