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5년 3번]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령상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 전문회의시설이 있어야 한다.
  3. ③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④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따라서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 지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에 필요한 승인을 하므로, 장관을 지정 주체로 본 설명은 틀리다.
  • ② 전문회의시설: 회의를 개최할 중심 시설이 지정 대상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한다.
  • ③ 면적 상한: 지정 범위를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면적 기준에 부합한다.
  • ④ 교통 편의시설: 대상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시설과 안내체계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과 관련 산업을 한 지역에 모아 육성하기 위한 구역이다.
지정 과정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지정 요건을 판단할 때는 지역 안의 전문회의시설, 면적 상한, 지역 또는 인근의 교통 편의시설을 함께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