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5년 4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출국납부금 제외 대상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용여권을 가진 공무원은 출국납부금의 제외 대상자이다.
  2. ②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라도 6세 이상이면 출국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3. ③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라도 출국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4. ④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은 출국납부금 제외 대상자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은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출국납부금은 출국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사람에게는 징수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용여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나 관용여권 소지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여권에 관한 면제 규정은 외교관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국외입양 아동: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는 별도의 면제 대상이다. 따라서 6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부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 ③ 입국 불허·거부: 입국이 허용되지 않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출국자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 의무를 판단할 수 없다.
  • ④ 주둔 외국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은 법령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국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면제 여부는 직업이나 출국 사유를 막연히 추정하지 말고 법령에 열거된 대상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국외입양 아동과 입국 불허·거부에 따른 출국자처럼 별도 사유로 면제되는 경우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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