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5년 5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사업은?

관광법규
  1. ①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②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3. ③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4. ④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기금의 출자 대상에 포함한다. 다른 선지의 사업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더라도 출자가 허용되는 사업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은 법령이 기금의 출자 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자할 수 있는 사업을 묻는 지문에 맞다.
  • ② 호텔 등 시설의 신축·개수에는 기금을 대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시설 건설에 기금이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출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관광상품 개발과 지원에는 기금의 보조·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출자 대상으로 정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국제회의 유치·개최는 관광 진흥을 위한 기금 지원 대상이다. 지원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과 출자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운용되는 재원이다.
기금의 사용 방식에는 출자, 대여, 보조 등이 있으며 사업별로 허용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문항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전반이 아니라 출자가 가능한 사업을 골라야 하므로, 사업명과 지원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