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지역별 관광협회와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한다.
- ③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회원의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권자는 관할 시·도지사이고,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두 협회의 허가권자를 동일하게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별·업종별 협회의 허가권자를 함께 묶은 설명이 틀리다. 지역별 협회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며, 업종별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 ② 지역별 협회는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조직한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설립 단위로 제시한 취지는 법령에 맞는다.
- ③ 업종별 협회는 같은 업종의 업무상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직이다. 법령은 필요한 경우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제사업에 관한 허가 요건을 바르게 설명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단체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 관광협회와 업종을 기준으로 한 관광협회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협회의 설립허가는 관할 시·도지사가, 업종별 협회의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사업은 협회의 설립허가와 구별되는 사항이며,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별 협회의 설립허가는 관할 시·도지사가, 업종별 협회의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사업은 협회의 설립허가와 구별되는 사항이며,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