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5년 22번]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여행지 안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해외여행자 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
  2. ②여권법에 따른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3. ③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4. ④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여행지 안전정보에는 방문·체류 금지국가,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안내가 포함된다. 여행자보험 가입 정보는 이 법령이 열거한 여행지 안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 가입 정보는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하는 데 유용하지만, 법령이 서면 제공 대상으로 정한 여행지 안전정보의 열거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다.
  • ② 방문·체류 금지국가 목록은 여행자가 목적지에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직접 필요한 정보이므로 서면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여행경보단계는 목적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는 공식 정보이므로 여행업자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안전정보에 해당한다.
  • ④ 인터넷 등록제도 안내는 해외 체류 중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돕는 정보로, 서면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여행업자의 안전정보 제공 의무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목적지의 위험과 출입국 제한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령은 방문·체류 금지국가 목록,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안내를 서면 제공 대상으로 열거한다.
여행자보험은 사고 발생 뒤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 문항에서는 열거된 여행지 안전정보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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