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5년 2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펜션업
  2. ②한옥체험업
  3. ③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 ④야영장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다. 반면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펜션은 숙박 편의를 제공하지만 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한옥체험은 전통 주거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시설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분류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도시민박은 외국인에게 도시 주거시설을 활용한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한다.
  • ④ 야영장은 야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숙박 제공 여부만으로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법령에 정해진 사업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야영장업은 야영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며,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나뉜다.
관광펜션·한옥체험·도시민박은 숙박이나 체험을 제공하더라도 이 문항에서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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