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7년 13번]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2. ②천재지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할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다.
  3.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할 수는 없다.
  4. ④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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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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