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ㄴ.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ㄷ.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①ㄱ
- ②ㄴ, ㄷ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출제 당시 관광진흥법령의 중대한 사고 통보 기준에는 의식불명 등 중상자 발생, 일정 기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부상자 발생, 장시간 운행 중단에 따른 인명 구조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ㄱ부터 ㄹ까지 모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상자만 포함한 구성은 다수 부상자 발생과 장시간 운행 중단 후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를 빠뜨려 범위가 좁다.
- ② 다수 부상자에 관한 두 기준은 포함했지만, 심각한 단일 부상과 인명 구조 상황도 통보 대상이므로 충분하지 않다.
- ③ 다수 부상자와 인명 구조 기준은 포함했으나, 의식불명 등 심각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통보 대상이므로 누락이 있다.
- ④ 네 상황 모두 출제 당시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사고 통보 기준에 해당한다. 부상 정도, 동시 발생 인원, 운행 중단에 따른 구조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관련 개념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중상자 한 명이 발생해도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수 부상자 기준은 사고 후 3일 이내에 이루어진 의사의 최초 진단을 바탕으로 입원 치료 기간과 동시 발생 인원을 확인한다.
유기시설·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고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상황도 별도의 통보 기준에 해당한다.
다수 부상자 기준은 사고 후 3일 이내에 이루어진 의사의 최초 진단을 바탕으로 입원 치료 기간과 동시 발생 인원을 확인한다.
유기시설·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고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상황도 별도의 통보 기준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