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허가의 취소를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①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 ②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 ③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④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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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은 허가 취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구의 봉인 등을 허용한다.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간판 제거는 허가가 취소된 곳이 정상 영업소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법정 조치에 해당하므로, 관계 공무원에게 명할 수 있다.
- ② 위법 영업 게시물 부착은 이용자에게 영업 자격이 없음을 알리는 법정 조치이므로 허용된다.
- ③ 기구 봉인은 취소된 영업을 실제로 계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정 조치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 ④ 건축물 철거 계고는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절차로, 허가 취소 후 영업을 막기 위해 열거된 현장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허가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면 종전 허가를 근거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관할 기관의 장은 계속 영업을 막기 위해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 게시, 시설·기구 봉인 등의 조치를 관계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영업 중단을 위한 조치를 열거한 것이므로, 건축물 자체를 철거하기 위한 대집행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혀 해석하지 않는다.
관할 기관의 장은 계속 영업을 막기 위해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 게시, 시설·기구 봉인 등의 조치를 관계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영업 중단을 위한 조치를 열거한 것이므로, 건축물 자체를 철거하기 위한 대집행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혀 해석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