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7년 16번]

관광진흥법령상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관광종사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내여행안내사

ㄴ. 호텔경영사

ㄷ. 호텔관리사

ㄹ. 호텔서비스사

관광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시ㆍ도지사의 자격취소 권한이 적용되는 관광종사원은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다. 호텔경영사와 호텔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격취소 권한에 속하므로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내안내·호텔경영: 국내여행안내사는 해당하지만 호텔경영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므로 두 자격을 함께 고를 수 없다.
  • ② 국내안내·호텔서비스: 두 자격 모두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맞다.
  • ③ 호텔경영·호텔관리: 두 자격 모두 자격취소 권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므로 시ㆍ도지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호텔관리·호텔서비스: 호텔서비스사는 해당하지만 호텔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문제에서는 취소 사유와 함께 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취소 권한자는 시ㆍ도지사로 분류한다.
호텔경영사와 호텔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명칭에 ‘호텔’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권한자에게 묶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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