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7년 22번]

관광진흥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사업의 등록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 ②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3. ③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4. ④국고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의 청문 대상에는 관광사업 등록·사업계획승인 취소, 관광종사원 자격 취소,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인증 취소가 포함된다.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는 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 등록·계획승인은 관광사업을 영위할 법적 지위와 직결된다. 이를 취소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하므로 해당한다.
  • ② 종사원 자격을 취소하면 자격에 따른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 관광진흥법령이 청문을 요구하는 처분에 포함된다.
  • ③ 해설사 교육 인증의 취소도 법령에 명시된 청문 대상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는 관광진흥법령이 열거한 의무적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찾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청문은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관광진흥법령은 특정한 취소 처분에 대해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대상을 열거한다.
따라서 불이익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의무적 청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의 열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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