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9년 5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지정대상 도시 전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것
  2. ②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③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4. ④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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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국제회의시설과 육성계획, 참가자 편의시설, 주변 관광자원 등 도시의 개최 여건에 관한 것이다. 도시 전체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지구 전역 지정은 도시 지정의 요건이 아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과 관련 시설이 모인 구역에 관한 별도의 지정 제도이므로, 도시 전체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 ② 참가자 편의시설은 국제회의를 원활히 개최하기 위한 기반이다. 숙박과 교통, 안내체계가 갖추어졌는지는 도시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③ 국제회의시설의 존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계획은 실제 개최 능력과 정책적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기준이므로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④ 관광자원은 참가자의 방문과 체류를 뒷받침한다. 관광자원은 도시 안에만 있을 필요가 없고 주변 지역의 자원도 지정기준에서 고려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할 수 있는 도시의 기반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지정기준에는 국제회의시설과 육성계획, 참가자 편의시설, 도시 또는 주변의 관광자원이 포함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련 시설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이며, 도시 전체를 복합지구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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