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 ①지정대상 도시 전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것
- ②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③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 ④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국제회의시설과 육성계획, 참가자 편의시설, 주변 관광자원 등 도시의 개최 여건에 관한 것이다. 도시 전체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지구 전역 지정은 도시 지정의 요건이 아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과 관련 시설이 모인 구역에 관한 별도의 지정 제도이므로, 도시 전체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 ② 참가자 편의시설은 국제회의를 원활히 개최하기 위한 기반이다. 숙박과 교통, 안내체계가 갖추어졌는지는 도시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③ 국제회의시설의 존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계획은 실제 개최 능력과 정책적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기준이므로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④ 관광자원은 참가자의 방문과 체류를 뒷받침한다. 관광자원은 도시 안에만 있을 필요가 없고 주변 지역의 자원도 지정기준에서 고려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할 수 있는 도시의 기반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지정기준에는 국제회의시설과 육성계획, 참가자 편의시설, 도시 또는 주변의 관광자원이 포함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련 시설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이며, 도시 전체를 복합지구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지정기준에는 국제회의시설과 육성계획, 참가자 편의시설, 도시 또는 주변의 관광자원이 포함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련 시설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이며, 도시 전체를 복합지구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