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9년 11번]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 중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설립한 법인
  2. ②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③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4.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설립한 법인은 관광업계 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법인에는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협회중앙회 설립 법인은 협회가 설립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공공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정답에 해당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법령이 정한 공공법인에 포함된다.
  • ③ 한국관광공사는 법정 공공법인이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공사가 출자한 법인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 ④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둔 기관으로, 해당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단지개발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는 법령이 열거한 공공법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나 개발센터처럼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는 기관과, 법령이 특별히 포함한 출자 법인을 함께 살핀다.
협회가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인까지 공공법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립 주체와 법령상 열거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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