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9년 12번]

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②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총액을 3천만원까지 가중할 수 있다.
  4. ④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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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업규모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는 있지만, 출제 당시 총액 상한은 2천만원이었다. 따라서 3천만원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면 통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부과 금액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수납 통보: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으면 그 사실을 처분권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가중 상한: 사업규모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은 가능하지만, 출제 당시 총액 상한인 2천만원을 넘길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④ 분할 납부: 과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과징금은 사업 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와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며, 수납기관은 수납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알린다.
가중·감경 사유를 검토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과징금 총액의 상한을 지켜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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