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9년 1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 실태조사 강구
  2. ②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3. ③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4. ④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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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편의 증진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관광특구진흥계획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태와 관련 대책을 반영하지만,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국인 유치 실태: 관광특구진흥계획의 법정 수립 사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둔다. 내국인 유치 인원을 조사할 방안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불편신고센터: 관광객의 불편을 접수하고 처리할 운영계획은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립 사항에 해당한다.
  • ③ 범죄·부당행위 예방: 안전 확보와 부당한 영업행위 근절 대책은 관광특구의 관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에 포함된다.
  • ④ 관광상품 개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지역 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계획은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수립 사항이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고 관광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다.
진흥계획에는 관광객 편의시설 운영, 안전과 질서 유지, 관광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담는다.
유치 실태에 관한 항목은 조사 대상이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이 문제의 함정을 구별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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