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급 평가요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 ②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 ③호텔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 ④등급결정을 받고자 하는 호텔에서 위촉을 통하여 선정한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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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호텔업 등급 평가요원은 법령에서 정한 전문 경력자와 소비자 측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 대상 호텔이 직접 위촉한 사람은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 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교원은 교육·연구를 통해 관광 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법령에서 정한 평가요원 구성 대상에 포함된다.
- ② 호텔 근무 경력자는 현장 운영을 평가할 전문성이 있다. 다만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③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인은 이용자 관점에서 호텔의 서비스 수준을 살피도록 하는 평가요원 구성 대상에 포함된다.
- ④ 평가 대상 호텔의 위촉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정하면 평가받는 사업자가 평가요원 구성에 관여하게 된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평가요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급 평가는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평가요원 구성에는 관광 분야의 학식, 호텔 현장 경험, 소비자 관점이 반영된다.
평가 대상 호텔과의 이해관계는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하므로, 호텔이 직접 위촉했다는 사유만으로 평가요원이 될 수 없다.
평가요원 구성에는 관광 분야의 학식, 호텔 현장 경험, 소비자 관점이 반영된다.
평가 대상 호텔과의 이해관계는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하므로, 호텔이 직접 위촉했다는 사유만으로 평가요원이 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