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유흥음식점업
- ②관광유람선업
- ③국제회의시설업
- ④일반유원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유흥음식점업은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한다. 나머지는 각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유흥음식점은 관광객에게 음식과 유흥을 제공하는 시설로, 법령이 정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이다.
- ② 관광유람선은 선박을 이용해 관광객을 유람시키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분류된다.
- ③ 국제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제회의업에 분류된다.
- ④ 일반유원시설은 놀이기구 등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갖추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유원시설업에 속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으로 구분한다.
음식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관광 편의시설업인 것은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한다.
선박 유람, 국제회의 시설 운영, 놀이시설 운영은 각각 고유한 사업 분류가 있으므로 관광 편의시설업과 구별한다.
음식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관광 편의시설업인 것은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한다.
선박 유람, 국제회의 시설 운영, 놀이시설 운영은 각각 고유한 사업 분류가 있으므로 관광 편의시설업과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