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9년 16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호스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②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③소형호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4. ④가족호텔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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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 등에 적합한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제시된 정의와 일치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스텔업으로 제시된 소규모 숙박시설과 음식·운동·휴양·연수 시설의 조합은 소형호텔업의 정의에 해당한다. 호스텔업은 개별 여행객을 위한 취사·샤워 및 교류 시설이 핵심이다.
  • ②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에 적합한 부대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므로 법령상 정의에 부합한다.
  • ③ 소형호텔업으로 제시된 배낭여행객 대상 숙박과 취사·샤워·교류 시설은 호스텔업의 정의이다. 소형호텔업은 소규모 숙박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이다.
  • ④ 가족호텔업으로 제시된 기존 숙박시설을 바탕으로 한 자연·문화 체험관광 시설은 호스텔업이나 가족호텔업의 정의가 아니다. 가족호텔업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취사도구 등을 갖추는 형태이다.

관련 개념

호텔업의 세부 유형은 이용 대상과 숙박에 딸린 시설의 성격으로 구별한다.
관광호텔업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 관련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소형호텔업은 소규모 숙박과 부대시설, 호스텔업은 개별 여행객의 취사·샤워·교류 시설, 가족호텔업은 가족 단위 숙박과 취사 편의가 구별 기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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