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폐쇄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자나 유원시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사유에 해당한다.
- ②폐쇄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③폐쇄조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급박한 사유가 있어도 미리 그 사실을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ㆍ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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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폐쇄조치에 앞서 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 없이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부 허가 취소 후 영업 계속: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영업하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최소 범위: 폐쇄조치는 영업을 막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급박한 사유와 사전 통지: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서면 통지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권한 증표: 폐쇄나 관광표지 제거·삭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폐쇄조치는 허가 취소 후에도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 등에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상 조치다.
조치의 범위는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전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며, 집행 공무원에게는 권한 증표 제시 의무가 있다.
조치의 범위는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전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며, 집행 공무원에게는 권한 증표 제시 의무가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