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9년 18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전문휴양업
  2. ②관광공연장업
  3. ③관광유람선업
  4. ④관광순환버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순환버스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법정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휴양시설 운영, 관광객 대상 공연, 유람선 운항은 이 업종에 속하므로 관광순환버스 관련 업종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휴양은 일정한 휴양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 ② 관광공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포함된다.
  • ③ 관광유람선은 선박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 ④ 관광순환버스는 관광지를 순환하는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이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법정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법정 업종으로 나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휴양시설, 관광공연시설, 유람선처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수단을 운영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버스라는 이유만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넣어서는 안 된다. 업종의 명칭보다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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